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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폭언하고 '명예훼손' 소송 낸 父…법원 '아동 보호가 우선'
뉴스보이
2026.10.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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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7: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아버지가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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