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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폭행·폭언하고 '명예훼손' 소송 낸 父…법원 '아동 보호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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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07:02

자녀 폭행·폭언하고 '명예훼손' 소송 낸 父…법원 '아동 보호가 우선'

간단 요약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아버지가 구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호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9월 10일, 아동학대 행위자로 지목된 아버지 A씨가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례관리 연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관악구청은 지난해 10월 경찰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받은 뒤, 올해 1월 A씨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으로 연계하는 행정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A씨는 자녀의 학업 문제로 훈육하는 과정에서 효자손으로 허벅지를 수차례 때리고, 다른 자녀가 이를 목격하게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자녀에게 '미친X' 등의 욕설과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을 일삼고 자퇴를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처분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부모인 경우 학대가 은폐될 가능성이 커 국가의 개입이 필수적'이라며, '상담과 교육, 심리치료를 의무화하는 처분은 외부 공표가 없는 만큼 부모의 명예보다 아동 보호라는 공익이 우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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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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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29
이러니 다들 애를 안 낳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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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41
애는 안낳는게 답임..아동학대로 자식한테 고소당하고 감옥가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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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40
내 애낳고 애때문에 감빵가는현실 학대와 훈계 구분을 판사가하냐? 잘못하면 욕처얻어먹는건 당연한거 아나냐? 니들이 왜판단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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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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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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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55
서울 부산 경기 .인구감소에 가장 압장서는 도시들.. 느끼는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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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44
그런데 아이는 계속 이런 환경에서 이 학대부모에게서 양육되는거죠? 하... 지옥을 어찌살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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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5 22:25
이러니 애들 버르장 어리가 개판이지. 부모가 훈육 차원에서 매질도 못하나? 내 자식이 신고 했다면 호적에서 파 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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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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