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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학의동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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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08:16

경기도, 의왕 학의동 '단절토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본격 추진

간단 요약

경기도가 의왕시 학의동 일대 1,790㎡ 규모의 단절토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밟습니다.

이번 조치는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의 주민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의왕시 학의동 390-5번지 일원 1,790㎡ 규모의 '단절토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합니다. 지난 23일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당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의결되면서 본격적인 행정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단절토지란 도로, 철도, 하천 등으로 인해 주변 개발제한구역과 분리된 3만㎡ 미만의 토지를 의미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해제를 통해 그간 주민들이 겪어온 재산권 행사와 토지 이용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향후 심의 결과에 따른 조건 이행 등 후속 절차를 거쳐 최종 해제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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