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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자에 연 1% 저리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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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0:20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 저신용자에 연 1% 저리 대출 지원

간단 요약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저신용 도민을 위해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지원합니다.

다음 달 2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심층 상담과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재기를 돕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불법사금융 피해로 고통받는 저신용 도민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긴급 대출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은 생계난으로 불법사금융의 덫에 빠진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30일까지이며, 총 10억 원 규모로 1인당 최대 200만 원을 연 1% 금리로 최장 10년간 빌릴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인 자로, 반드시 불법사금융 피해 사실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수행기관인 사회연대은행 콜센터 상담 후 온라인이나 창구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피해자가 다시 불법사금융을 찾는 일이 없도록 긴급자금과 재기 지원을 함께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대출 이후에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채무 해결과 취업·복지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번 정책은 2020년 이재명 전 도지사 시절 시작된 '경기 극저신용대출'의 2.0 버전으로, 상환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재무 상담을 의무화해 자립 지원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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