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영주차장 요금 체계를 현행 2급지에서 3급지로 세분화하는 개편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지역별 주차 수요와 토지 이용 특성, 교통 혼잡도를 정밀하게 반영해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1급지(상업지역)의 1시간 요금은 기존 2,000원에서 2,800원으로 40% 인상됩니다. 반면 주거지역은 최대 40%, 읍·면지역은 20%까지 요금이 낮아집니다. 1일 주차요금은 1급지 1만 5,000원, 2급지 8,000원, 3급지 5,000원으로 차등 적용되며, 차고지증명용 정기주차요금도 급지별로 33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다르게 책정됩니다.
강민철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2018년 이후 유지된 기존 체계가 물가 상승과 변화된 토지 이용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난 7월 도민 설문조사에서 인상 반대 의견이 72.0%에 달했던 만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오는 28일 공청회를 열어 개선안을 설명하고 11월 11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3년마다 이용 실태를 조사해 급지 체계를 유연하게 조정할 방침입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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