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퇴마 의식 빌미로 제자 성폭행한 70대 무속인 징역 5년 선고
뉴스보이
2026.10.26.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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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4:57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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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 의식을 빌미로 30대 제자를 세뇌해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력과 흉기를 동원해 피해자를 협박한 점을 들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2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