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북교육청, 악성 민원 대응 강화…학교장 퇴거·출입제한 가능
뉴스보이
2026.10.26.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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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14:35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오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 대응이 강화됩니다.
학교장은 민원 중지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제한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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