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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악성 민원 대응 강화…학교장 퇴거·출입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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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4:35

전북교육청, 악성 민원 대응 강화…학교장 퇴거·출입제한 가능

간단 요약

오는 29일부터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적용되어 학교 현장의 악성 민원 대응이 강화됩니다.

학교장은 민원 중지 요청에도 불응할 경우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출입제한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오는 29일부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본격적으로 적용됨에 따른 조치로, 학교 현장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학교 현장의 민원 부담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전북교육청 통계에 따르면 학교 관련 민원은 2024년 900건에서 2025년 1222건으로 35.8% 증가했습니다. 또한 올해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에서 보호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된 사례만 17건에 달합니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인에게 중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면담 종료와 퇴거 요구, 나아가 출입제한까지 단계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됩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학교가 관련 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도록 절차를 안내하고, 분쟁 발생 시 현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사안별 원스톱 대응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중대한 사안은 중대사안 협의회를 통해 교육청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지원합니다.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미래도 바로 설 수 없다”며 “악성 민원으로부터 학생과 교사, 보호자를 보호하겠다는 교육청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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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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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6 06:03
학교장이? 담임보고 해결하라고 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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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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