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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민단체 "초광역특구법은 대기업 특혜법, 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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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4:36

노동·시민단체 "초광역특구법은 대기업 특혜법, 즉각 철회해야"

간단 요약

참여연대와 양대 노총 등 11개 단체가 초광역특구법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법안이 대기업 특혜와 노동권 침해를 조장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개혁연대 등 11개 노동·시민단체는 26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20일 발의된 이 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첨단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상은 기업에 광범위한 특혜를 주고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단체들은 법안의 방대한 규제 완화 범위를 문제 삼았습니다. 법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320여 개의 규제 특례가 포함됐으며, 기존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는 ‘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이 170여 차례나 등장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조항들이 공익적 원칙을 무력화하고 기업의 이익만을 극대화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특정 기업을 위한 맞춤형 특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일반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 보유 의무를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특례가 사실상 SK하이닉스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등 노동권 후퇴와 고용 불안을 심화하는 독소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민간사업자의 토지수용 권한을 확대해 대기업의 부동산 개발 수익을 보장하거나, 근로소득 상위 3%를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면제하는 등 노동·주거·개인정보 보호 전반에서 규제 완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체들은 이러한 법안이 결국 재벌의 배를 불리고 노동자와 주민의 권리를 훼손할 것이라며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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