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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잠정조치 경찰이 직접 신청한다…법률 개정 논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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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5:26

스토킹 잠정조치 경찰이 직접 신청한다…법률 개정 논의 본격화

간단 요약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의 낮은 보호조치 인용률을 개선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호조치의 법원 직접 신청 필요성을 제기한 데 따른 답변입니다. 현재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과 법원의 결정 사이에는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합니다. 전국적으로 올해 1~8월 경찰이 신청한 잠정조치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 2,466건 중 법원이 인용한 사례는 563건으로 인용률이 22.8%에 불과합니다. 강원도의 경우도 올해 1~9월 43건 신청 중 27건만 결정되어 62.8%의 인용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피의자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더욱 보수적입니다. 전체 잠정조치 인용률은 80% 수준이지만,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은 30~35%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 사건처럼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뒤에도 재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 대행은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가 사법작용보다는 행정절차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여성·청소년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조직 정비 및 신설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이상동기 범죄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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