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방송통신위원회

#TV 수신료

#호우 피해

#거제

#통영

방미통위, 8월 호우 피해 거제·통영·영광 주민 TV 수신료 2개월 면제

logo

뉴스보이

2026.10.26. 16:50

방미통위, 8월 호우 피해 거제·통영·영광 주민 TV 수신료 2개월 면제

간단 요약

8월 호우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과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주민들의 TV 수신료가 2개월간 면제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유료방송 이용요금도 1개월간 감면받을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6일 서면으로 제45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경남 거제시·통영시와 전남 영광군 백수읍 주민을 위한 지원책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피해 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확인을 거쳐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도 2개월간 TV 방송 수신료를 면제받게 됩니다. 유료방송 이용요금에 대한 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사업자와 LG헬로비전은 거제·통영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CMB는 영광군 백수읍 주민을 대상으로 월 이용요금을 1개월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방미통위와 한국방송공사(KBS)는 2000년부터 총 23차례에 걸쳐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한편, 이날 방미통위는 개인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및 인가 심사 서류를 간소화하는 고시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26 08:22
지원금 줄 돈으로 이런데 써야지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