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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선거 후 여행 경비 제공한 시장 후보 등 3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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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7:27

강원 선거 후 여행 경비 제공한 시장 후보 등 3명 고발

간단 요약

선거가 끝난 뒤 선거사무 관계자와 주민들에게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사무 관계자와 선거구민에게 여행 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시장 선거 후보자 A씨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선거 직후인 지난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1박 2일간 여행을 진행하며, 선거사무 관계자 4명과 선거구민 19명에게 1인당 약 2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 수행 업무를 총괄한 B씨는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여행 경비로 관리·집행했고, 지역 단체 사무국장 C씨는 참가자 모집과 일정 안내를 맡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특히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답례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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