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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부풀린 알부민·뱃살 감량 광고, 방미심위 '주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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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6. 17:31

효능 부풀린 알부민·뱃살 감량 광고, 방미심위 '주의' 의결

간단 요약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한 방송광고에 법정제재를 내렸습니다.

실제 성분 함량을 숨기거나 특정 부위 감량 효과를 허위로 홍보한 사례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6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효능을 과장해 소비자를 기만한 방송광고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제재 대상에는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 방송광고 18건과 롯데홈쇼핑의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이 포함됐습니다. '김오곤 알부민 플러스 골드'는 난백 알부민을 원료로 한 일반식품임에도 전문의약품인 혈청 알부민과 효능이 같은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특히 제품의 알부민 복합물 함량이 1만 4250mg이라고 강조했으나, 실제 난백 알부민 함량은 285mg에 불과해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롯데홈쇼핑의 '푸응 파비플로라' 판매방송 역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라는 기능성만 인정받았음에도, 윗배와 중간배, 아랫배 등 특정 부위의 체지방을 선택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해 과장 광고 논란을 빚었습니다. 방미심위는 유사한 과장 광고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작은 글씨로 주의사항을 안내하는 것만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방송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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