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해달라…중앙행심위, 의료재단 청구 기각
뉴스보이
2026.10.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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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9:3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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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의료재단은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처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적법한 행정처분은 사후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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