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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부당청구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해달라…중앙행심위, 의료재단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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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09:35

과징금 대신 업무정지 해달라…중앙행심위, 의료재단 청구 기각

간단 요약

A 의료재단은 요양급여 부당청구로 10억여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처분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적법한 행정처분은 사후에 임의로 바꿀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A 의료재단은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해 2억여 원을 챙긴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당초 업무정지 76일 처분을 내릴 예정이었으나, 재단 측이 진료 공백을 이유로 과징금 납부를 선택하면서 부당청구액의 5배인 10억여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재단은 과징금 12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하며 처분을 수용하는 듯했으나, 이후 매출 감소와 노후 병원 건물의 방수공사 비용 부담을 이유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업무정지 처분으로 변경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적법하게 이뤄진 처분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며 "이번 재결은 법령 위반행위에 상응하는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법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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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0.27 00:21
컨닝하다 걸려서 "교무실로왓.." "교무실은 좀 쪽팔리니깐 양호실로 안될까요..." 벌을 피의자가 편한걸로 고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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