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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 반복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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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0:46

산재 사망 반복 기업에 영업익 5% 과징금…내년 4월 시행

간단 요약

안전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하면 최대 5%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상습적인 사망 사고 사업장은 등록 말소까지 가능하며,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됩니다.

이 기사는 1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7일 공포했습니다. 앞으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1년간 노동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기업은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영업이익의 5% 범위에서 결정되지만, 이익이 없거나 5%가 30억 원 미만일 경우 30억 원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또한 3년간 2회 이상 영업정지를 받은 사업장이 다시 제재 대상이 되면 등록 말소나 취소까지 요청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를 강화했습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대됩니다. 주요 조항은 내년 4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내년 1월 28일에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심의할 ‘안전한일터위원회’가 노동부 내에 설치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징수된 과징금은 산재보험기금에 귀속해 산업재해 예방에 활용하며, 폭염과 한파를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는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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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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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2:10
매일 헛소리만 하는 대통령 . 월급 30%삭감 추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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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2:11
기업말고 헛짓거리하는 국회의원들 과징금이나 물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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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2:11
미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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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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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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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1:46
내가 볼땐,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산업재해 줄이려고 하는거로 보인다. 지들끼리 자화자찬 하면서 건설업, 제조업 다 망하게 만들면 산업재해 확 줄겠지. 회사 이익을 본인들 쌈짓돈으로 생각하는건 민주당 어떤위인이 대통령 돼도 똑같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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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1:56
교통사고 사망 사고 나면 그 도로 전면통제 하는거랑 뭐가 다르냐 ㅋㅋㅋㅋ 민주노총부 장관 하는꼴아지가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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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1:50
기업들이 싹 없어지겠네요. 회사 접게 하고 기업 없애는게 목표 같은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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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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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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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1:58
과징금은 좋은데 이렇게 징수한 과징금이 실제 피해자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가야 실제적인 효과가 있을 것. 단순 처벌만으로 끝난다면 근로자들도 관심이 없을 것이고 근로자의 무관심이야말로 안전사고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인데 처벌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개선과 참여를 위한 제대로 된 법을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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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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