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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앞바다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9.77톤급 어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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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0:52

군산 앞바다서 허가 없이 불법 조업한 9.77톤급 어선 적발

간단 요약

군산해경은 지난 26일 개야도 인근 해상에서 무허가 조업을 벌이던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어선은 수산업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향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5시 29분께 군산시 개야도 남쪽 약 6km 해상에서 어업허가 없이 조업하던 9.77톤급 연안선망 어선 A호를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해당 어선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어구를 투망하고 조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관할 해역을 침범하는 타지역 어선에 대해 군산해경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뤄졌습니다. 다만, 해경이 조업 시작 직후 검문을 실시한 덕분에 적발 당시 어획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허가 조업은 수산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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