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 정비사업 인허가 '30일' 의무화…자치구 행정 편차 줄인다
뉴스보이
2026.10.2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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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11:17

간단 요약
간단 요약
사업시행자 지정 처리기한을 30일로 정하고, 반복적인 보완 요구를 최대 2회로 제한합니다.
종로구의 창신9·10구역 재개발 제동을 계기로 인허가 업무 처리 기준을 표준화했습니다.
이 기사는 9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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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