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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 지침 제정…개발사업 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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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1:01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갈등조정 지침 제정…개발사업 검토 강화

간단 요약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고 갈등 조정 기구 운영 근거를 마련합니다.

11월 중 지침을 제정해 개발사업의 전문적인 검토와 사후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의 검토를 강화하고, 평가 과정의 갈등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지침’ 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지침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처리 규정을 준용해 협의 업무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지침의 핵심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12명 이내로 구성되며, 환경영향평가 담당 국장이 위원장을 맡습니다. 다만 협의회는 결정기구가 아닌 조정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 기구 역할을 수행하며, 주요 환경 쟁점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제주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갑니다. 임홍철 제주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개발사업의 환경 쟁점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10월 27일부터 11월 1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쳐 11월 중 지침을 최종 제정할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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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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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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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03:43
제주도는 뭐가 이리 까다롭냐? 가덕도 신공항을 봐라. 이러니 지금 제주경제는 폭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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