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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시장 책임행정체계 구축…2027년부터 성과평가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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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6:02

제주도, 행정시장 책임행정체계 구축…2027년부터 성과평가 본격 시행

간단 요약

제주도와 양 행정시가 책임행정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2027년부터 행정시장의 성과를 평가해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와 이상봉 제주시장, 김희찬 서귀포시장이 27일 도청 백록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행정시장 정책수행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민선 9기 공약인 ‘행정시장 책임행정체계 구축 및 민원처리책임제 추진’의 일환으로, 행정시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책임행정체계는 행정시장의 정책 수행 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는 핵심책임과제 20점, 시민체감과제 35점, 도정연계과제 45점 등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 지역의 여건과 주요 현안을 고려해 2개씩의 핵심책임과제를 선정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행정시가 과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과 제도 개선을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또한 일회성 평가에 그치지 않도록 분기별 성과 점검과 정례 협력체계를 운영해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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