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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11월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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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5:16

용산구, 11월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 본격 시행

간단 요약

방문진료 실적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의료진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총 3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반 구역 단속을 유예하며, 전용 표지판을 반드시 비치해야 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방문진료 실적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급증하면서 의료 현장의 지원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는 의료진의 주차난을 덜어주고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재택의료 방문차량 주정차 배려제’를 도입합니다. 이번 제도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곳과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32곳 등 총 35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해당 기관 차량은 주택가나 골목길 등 일반 주정차 단속 구역에서 1시간에서 1시간 30분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교통 안전과 직결된 구역은 예외 없이 단속 대상입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보건소가 발급한 전용 주차표지판을 차량 앞 유리창 하단에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목적 외 사용 시 즉시 회수 및 1년간 재발급이 제한됩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방문진료 차량에 대한 작은 배려가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로 이어질 것”이라며 “구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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