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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30년 초과 장기 사용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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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7. 15:56

국유림 30년 초과 장기 사용 시 위원회 심의 의무화

간단 요약

30년 넘게 국유림을 사용하는 경우 갱신 시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갱신 첫해에는 임대료 인상 상한제가 폐지되어 토지 가치를 반영한 현실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은 국유림 대부 및 사용허가 체계를 개선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했습니다. 이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가 낮은 임대료로 국가 자산인 국유림을 장기간 독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국유림 대부와 사용허가 총기간이 30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을 갱신할 때 반드시 국유림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내·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국유림 관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임대료 산정 방식도 바뀝니다. 기존에는 매년 부과되는 임대료 인상폭이 9%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기간을 갱신하는 최초 연도에 한해 인상 상한률을 폐지합니다. 다만 임업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농림어업소득사업과 주거용도는 기존 규정을 유지합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 규모는 9,475건, 4만 2,658㏊에 달합니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국유림 이용·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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