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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전 간부 항소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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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08:06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박종준·김성훈 등 경호처 전 간부 항소심 오늘 선고

간단 요약

특검팀은 박종준 전 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들은 항소심에서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경호처 전 간부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2026년 10월 28일 오후 3시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립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적법한 영장 집행을 경호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김신 전 가족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처장과 김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5년을, 김 전 부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며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체포 방해 외에도 군 지휘부 3명의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를 지시한 경호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경호의 범위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안전 활동으로 규정하며, 적법한 영장 집행을 위해 가해지는 위해로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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