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의금

#장례비

#대법원 판례

아버지 장례비 750만 원 홀로 냈는데…부의금 싹 달라는 작은아버지

logo

뉴스보이

2026.10.28. 08:42

아버지 장례비 750만 원 홀로 냈는데…부의금 싹 달라는 작은아버지

간단 요약

장례비 750만 원을 홀로 부담한 아들이 비용을 전혀 내지 않은 작은아버지로부터 부의금 반환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부의금은 장례 비용에 우선 충당되어야 하지만, 작은아버지는 자신의 지인 몫까지 요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직장인 커뮤니티 리멤버에는 아버지의 장례를 홀로 치른 A씨의 사연이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A씨는 아버지의 병간호부터 장례까지 모든 과정을 책임졌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장례비 750만 원 전액을 본인 돈으로 부담했습니다. 문제는 장례가 끝난 뒤 발생했습니다. 장례비를 전혀 보태지 않은 작은아버지가 A씨에게 연락해 종중 부의금과 자신의 지인들이 낸 부의금을 모두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A씨는 작은아버지의 지인 6명이 낸 부의금 35만 원을 송금하는 것으로 정산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작은아버지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며 갈등을 빚다 결국 연락을 끊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부의금의 성격을 두고 상주가 부담한 실제 장례 비용에 최우선으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합니다. 수취인과 관계없이 장례 비용을 우선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A씨는 중학생 시절 부모님의 이혼 이후 어머니와 함께 자랐으며, 2008년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진 뒤부터는 직접 병간호를 도맡아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디지털타임스
│
24개의 댓글
best 1
2026.10.27 23:27
10만원1명, 5만원 6명이 낸것을 보고 저 인간이 어떤 생활을 했는지 알겠네요
thumb-up
28
thumb-down
1
best 2
2026.10.27 23:19
딱 부모까지다. 형제도 틀어지면 남보다 못하더라
thumb-up
15
thumb-down
0
best 3
2026.10.27 23:54
작은 아버지란 사람이. 인간이 아니네요 나는 몇년전. 누나가 돌아가셨는데 매형도 없고. 조카들이 20대라 조문객이 많지 않아. 내 친구들과이 많이 왔고 우리 형제들이 3백씩 걷어서. 조카들 줬는데 .
thumb-up
9
thumb-down
0
파이낸셜뉴스
│
6개의 댓글
best 1
2026.10.28 00:16
조카보다도 생각이 짧은 인간 먼저 인간이 되어라. 지인 6명이 고작 35만원 부의금을 낸 것 보니 정말 돌려주기를 잘했다. 조카 앞으로 잘 될꺼야.
thumb-up
4
thumb-down
0
best 2
2026.10.28 00:30
꼴랑 35만원 인생이네~~~ 잘끊었다~~~
thumb-up
2
thumb-down
0
best 3
2026.10.28 00:19
기본 양심도 도덕도 없는 이런 친척은 손절하고,,,뭐라고 지껄여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버려야죠..참 뻔뻔하네요.
thumb-up
1
thumb-down
0
아이뉴스24
│
2개의 댓글
best 1
2026.10.28 00:54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들어온것은줘야지
thumb-up
2
thumb-down
0
best 2
2026.10.28 00:08
작은아버지 한테 온건 줘야지 그래도
thumb-up
1
thumb-down
5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