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압수수색 영장 가져가 한 달간 반환 거부한 86세 피고인, 대법 “절도죄 단정 어려워”
뉴스보이
2026.10.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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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9: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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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영장을 장기간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을 밀치거나 소금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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