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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 가져가 한 달간 반환 거부한 86세 피고인, 대법 “절도죄 단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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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09:42

압수수색 영장 가져가 한 달간 반환 거부한 86세 피고인, 대법 “절도죄 단정 어려워”

간단 요약

대법원은 영장을 장기간 점유한 사실만으로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경찰관을 밀치거나 소금을 던지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해 1월 8일, 경찰은 A씨(86)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주택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은행 및 카드 명세서가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영장 원본 2부와 압수목록 교부서 2부, 정보저장매체 원본 반출 확인서 1부를 가져갔습니다. A씨는 “명세서를 돌려주면 영장도 돌려주겠다”며 한 달여간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영장 반환을 요구하는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등을 때리거나, 뒤통수에 소금 뭉치를 던지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 1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영장을 장기간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려면 물건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하거나 처분하려는 의사가 증명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절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경찰관을 향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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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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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2:29
80대. 극우. 윤어게인. 2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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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2:42
변호사를 잘 썼나 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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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1:48
이정도가지고 항소심까지가는 짭새들 앞으로 정말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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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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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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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1:05
대법원...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영장들이밀면 걍 뺏어서 다시 받아오라고 돌려보내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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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0:27
재물손괴로 기소했었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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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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