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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8주 사고 6일 만에 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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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09:58

전치 8주 사고 6일 만에 또 사망사고 낸 운전자, 집행유예 선고받았다

간단 요약

전치 8주의 교통사고를 낸 지 6일 만에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를 참작했으나, 운전자의 동종 전과와 자숙 없는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통영시의 한 도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60대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사고 발생 6일 뒤, A씨는 다시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사고 당시 피해자와 합의해 치상 혐의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유족과 합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유예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동종 범행 전과가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사고를 낸 점을 엄히 꾸짖었습니다.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재판 결과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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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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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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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2:26
원한이 있으면 차로 처리하는게 제일 현명한거아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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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2:44
이제 돈 많으면 눈감고 운전해도 걱정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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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7 22:31
아니 멀쩡히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을 왜치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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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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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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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1:38
꾸짖으면서 범죄자를 판사가 죄를 사하여주신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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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1:48
와 유족한테 합의금 엄청 줬나보네. 죽은 냥반만 불쌍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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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2:11
횡단보도 사망사고인데 집유 대단하다 무단횡단 사고도 아니고ㆍ유전무죄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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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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