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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211회 올린 20대 대학생 송치…개정법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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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0:27

위안부 피해자 비하 글 211회 올린 20대 대학생 송치…개정법 첫 사례

간단 요약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는 허위 게시물을 211차례 유포한 20대 대학생이 경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시행된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에 따라 처벌받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하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0대 대학생 A씨를 검거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총 2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11일 시행된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적용된 첫 사례입니다. 해당 법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보다 벌금형 상한이 5배 높은 수준으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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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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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1:07
일간 베스트 저장소에 가서 글을 쓴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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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0:53
이런거 해봐야, 새 세대의 일부는 벌레가 되어 달리 생각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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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0:28
강력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보여야 또다른 역사왜곡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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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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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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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2:15
강력처벌해라, 제나라 민족이 고통받은 것도 모르는ㅍ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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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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