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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 산불 총력 대응…진화 장비·인력 확충하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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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0:53

산림청, 가을 산불 총력 대응…진화 장비·인력 확충하고 처벌 강화

간단 요약

기후변화로 연중 발생하는 산불에 대비해 범부처 헬기 315대와 진화차 108대를 확보했습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고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를 집중 점검합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6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대형 산불이 봄철에 국한되지 않고 연중 발생하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산림청은 산불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늘렸으며,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도 29대에서 108대로 확충했습니다. 또한, 정예 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을 기존 599명에서 755명으로 156명 증원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과 처벌 기준도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 3만 1374곳을 대상으로 10월 말까지 일제 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과실로 인한 산불 시 징역형은 최대 5년 이하로, 허가 없는 불 피우기 행위의 과태료는 3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산불 원인 제공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산림청은 산불 발생 시 진화 및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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