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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 기한 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중앙행심위 취소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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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0:17

의견제출 기한 전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중앙행심위 취소 재결

간단 요약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의견제출 기한 전에 결정된 운전면허 정지처분 3건을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이 법령상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해당 처분들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전 통지 절차를 위반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3건에 대해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며 처분을 취소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사전 통지 절차를 무시한 사례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의견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사례들이 확인됐습니다. 한 사건은 8월 10일 정지처분이 결정된 뒤 이틀 뒤에야 사전 통지서가 발급됐고, 다른 사건은 통지서 발급과 정지처분이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8월 6일 발급된 통지서에 기한이 21일까지로 명시됐음에도 10일에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행정청은 청구인이 진술서에 기한 전 절차 진행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중앙행심위는 이를 의견진술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소영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재결에 대해 "행정청이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 법령상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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