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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국산 둔갑·탈세 뿌리 뽑는다…3개월간 전방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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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1:05

관세청, 국산 둔갑·탈세 뿌리 뽑는다…3개월간 전방위 특별단속 실시

간단 요약

관세행정 통합단속 체계를 도입해 수입부터 수출까지 전 과정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중소기업의 제조업 기반 보호를 위해 위반 업체에는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관세청이 오는 2026년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3개월간 원산지 둔갑, 탈세, 위조상품 유통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국 단위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조치는 정직한 중소 제조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단속에는 기존 5개 단속 수단을 하나로 합친 ‘관세행정 통합단속’ 체계가 처음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수입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번에 점검함으로써 산업 보호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단속의 필요성은 현장 목소리에서 확인됩니다.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8%가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과거 외국산 철강제 플랜지 반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57억 원을 납품하거나, 외국산 태양광 부품 140만 세트를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47억 원을 수출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습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한국산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반칙 행위로 정직한 중소기업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단속 행정을 넘어 현장의 애로를 해결하는 상생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형사처벌 및 탈루세액 추징 등 엄정한 조치가 내려집니다. 관세청은 11월 중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K 제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산업 현황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불공정 무역행위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밀수신고센터(125)를 통해 제보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포상금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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