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병대

#강제추행

#가혹행위

#집행유예

후임병 손발 묶고 강제추행·가혹행위 일삼은 해병대 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logo

뉴스보이

2026.10.28. 11:25

후임병 손발 묶고 강제추행·가혹행위 일삼은 해병대 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간단 요약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 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후임병을 상대로 강제추행과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하사 A(27)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습니다. A씨는 같은 중대 소속이었던 B(당시 20세) 일병을 상대로 끔찍한 범행을 일삼았습니다. 로프로 손발을 묶은 채 신체 주요 부위를 추행하거나, 입에 얼음 8개를 넣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전투 수영 훈련 중 머리를 물속에 반복적으로 밀어 넣거나, 특정 노래 가사에 맞춰 정강이를 폭행하는 등 상습적인 가해를 이어갔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 지위를 악용해 피해 복구 노력이 부족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이데일리
│
5개의 댓글
best 1
2026.10.28 03:03
아니 저게어떻게 집유나오냐 이나라 판검세들 진짜 사라져야될 직업 차라리 al에게 판결 맞겨라
thumb-up
9
thumb-down
0
best 2
2026.10.28 04:20
판사가 범죄를 부추긴다. 너무하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0.28 03:43
역시 개병대
thumb-up
0
thumb-down
0
세계일보
│
3개의 댓글
best 1
2026.10.28 03:37
해병대가 귀신잡는다는 소문은 뜬소문이고 후배 때려잡는 해병된지 꽤 됐지?
thumb-up
0
thumb-down
0
best 2
2026.10.28 03:24
군기가 무너졌는데 집행유예로 풀어주냐. 실형 6개월이라도해서 엄하게 다스려야지. 풀어주면 이긴 기분들겠다.
thumb-up
0
thumb-down
0
best 3
2026.10.28 03:20
합의해도 적정한 벌을 줘야지 ㅡㅡ 합의 그런거 없애고 돈 물어주게하고 따로 벌도 엄하게 줘야한다
thumb-up
0
thumb-down
0
디지털타임스
│
1개의 댓글
best 1
2026.10.28 04:15
그놈의 반성 반성???? 이런 인간은 징역5년형은 받아야 다른 인간들도 안할건대~~판사들의 너그럽고 너그러운 반성문 에 집유나 때리니 자꾸만 이런일들이 반복된다는 생각은 안하나봐~`반성은 그런인간들이 반성을 하기는 하나 ~인간의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는 걸 모르나봐 인간은 고쳐쓰는게 아니라니까 아직도 그딴 판결을 하고 있냐? 지 자식이 그런일을 당했어도 집유 판결할건가 묻고싶다~~~
thumb-up
0
thumb-down
0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