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임병 손발 묶고 강제추행·가혹행위 일삼은 해병대 하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뉴스보이
2026.10.2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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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1:25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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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A 하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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