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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저신용·저소득 도민 대상 연 1%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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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1:00

제주도, 저신용·저소득 도민 대상 연 1% 긴급 생활자금 대출 지원

간단 요약

제주도가 저신용·저소득 도민을 위해 연 1% 금리로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오는 12월 11일까지 도내 신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 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도민을 위해 '1% 버팀목대출'을 시행합니다. 이는 저신용·저소득 도민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주도가 2026년 도입한 민생금융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제주에 3년 이상 거주한 19세 이상 도민 중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입니다. 대출 한도는 1인당 최대 100만 원이며, 연 1% 금리로 1년 만기 일시 상환 방식입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신용·부채관리 교육을 먼저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유사 대출상품 미이용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도내 신협을 방문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은 2026년 12월 11일까지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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