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 내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보이
2026.10.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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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2:0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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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 가중치가 적용되며, 계획 미이행 시 2028년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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