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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 내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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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2:03

고용·투자 늘리는 중소기업, 내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간단 요약

11월 30일까지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하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고령자·장애인을 고용하면 2배 가중치가 적용되며, 계획 미이행 시 2028년에 조사 대상이 됩니다.

이 기사는 10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일자리 창출이나 투자 확대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2025사업연도 법인세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정기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용과 투자를 유도해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세정 지원책의 일환이다. 세정 지원을 받으려면 내년 상시근로자 수를 올해보다 2~3% 이상 늘리거나, 투자금액을 5~20% 이상 확대하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청년, 고령자,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가중치를 적용한다. 투자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인 기계장치와 연구·시험시설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도권과 지방 사업장에 따라 증가율 기준은 차등 적용된다. 신청 기간은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 2000억 원 이상이면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인 법인,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전문직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은 기준 비율을 0.5%포인트 완화해 적용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받은 기업이 실제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8년에 해당 조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세정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기한 내에 계획서를 제출하여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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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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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4:07
국세청, 우리는 정부의 협박 도구이다. 라고 말하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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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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