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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 거래하면 3억 상금? 증권사 '과당매매 유도' 현금 이벤트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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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2:19

3조 거래하면 3억 상금? 증권사 '과당매매 유도' 현금 이벤트 전면 금지

간단 요약

금융당국이 증권사의 거래금액 연동 현금 이벤트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도 제한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1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업계의 재산상 이익 제공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앞으로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 횟수나 거래대금에 연동해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이벤트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과도한 단기·과당매매를 유도해 투자자의 손실 위험을 높이는 마케팅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로 과거 한 증권사의 이벤트에서는 투자자 2명이 각각 3조 4천억 원과 1조 7천억 원어치의 ETF를 거래하고, 상금으로 각각 3억 4천만 원과 1억 7천만 원을 챙긴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증권사는 약 514억 원의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번 규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P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수수료 및 이자 할인·면제, 그리고 거래 실적이 아닌 투자잔고를 기준으로 한 혜택 제공은 기존처럼 허용됩니다. 금융당국은 각 증권사의 내규 정비 기간을 고려해 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해당 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달 중 규정 개정안에 대한 사전 예고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개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전자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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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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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4:26
국내 상장된 상장지수펀드(ETF)를 하루에 500억원 이상 거래하는 고객??? 개인 중에 이런 고객이 있나? 증권사 지들 수당으로 빼먹겠다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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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4:19
사다리 걷어차기는 역시 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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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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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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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4:48
이재명은 3월 재산공개내역에 주식 없었던 거 아직도 모르는 사람 있어? 국민연금으로 주가 부양시키는 트리거 당기고 다시 떨어지면 안되니까 리밸런싱 못하게 하면서 국민들한테 빚내서 주식하라고 부추겨서 본격 상승시킨 이후에 자기는 안전한 고점에서 딱 빠져나온 거야. 아직도 몰라? 그래놓고 이벤트 금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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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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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best 1
2026.10.28 04:14
저거뿐만 아니라 회사별 상품 켐페인도 못하게 해야함. 회사별 켐페인 상품을 지정하면 직원들이 무조건 그거 팔아야함. 못 팔면 불이익 주니까 직원들 입장에산 을며 겨자 먹기로 권하고 판매하는 것이라 거기서 문제가 대부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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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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