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기
뉴스보이
2026.10.2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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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2:02

간단 요약
간단 요약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부·계모 등 가족관계 표기가 '세대원'으로 변경됩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