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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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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2:02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 표기 개선…계부·계모 대신 '세대원' 표기

간단 요약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에서 계부·계모 등 가족관계 표기가 '세대원'으로 변경됩니다.

재혼가정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행정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9일부터 주민등록 등·초본의 가족관계 표기 방식이 바뀝니다. 행정안전부는 재혼가정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의 표기를 '세대원'으로 통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세대주와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은 일괄적으로 '세대원'으로 표시되며, 그 외 사람은 '동거인'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가족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세' 발급을 선택하면 기존처럼 자세한 표기가 포함된 등·초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개선책도 포함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을 병기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의 신원 증명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활용해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민원 편의도 높였습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재혼가정의 사생활을 세심하게 보호하고 외국인의 행정 불편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시행령 공포 이후 6개월간 시스템 개선과 홍보를 거쳐 이번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됐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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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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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4:52
, 우두머리 무리의 대장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에게 쓰는 말이야. 동물한테 쓰는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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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4:44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세대원이라 해야 하는 2026대한민국, 세대원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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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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