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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도입 추진에 인권위 “강제송환금지 위반 우려,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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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2:11

난민 재신청 제한·각하 도입 추진에 인권위 “강제송환금지 위반 우려, 신중해야”

간단 요약

난민 신청 급증에 따른 법무부의 개정안이 절차적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인권위는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심사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최근 난민 신청 건수가 급증하면서 난민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1,574건이었던 난민인정 신청 건수는 2024년 18,336건으로 약 11.6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신청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개정안은 ‘중대한 사정의 변경’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사정 변경이 없거나 거짓 서류 제출, 출석 요구 불응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난민인정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권위는 실질적인 박해 위험 검토 없이 신청을 각하하고 송환하는 것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인권위는 난민심사 장기화의 본질적 원인이 반복 신청뿐만 아니라 전문 심사인력 부족, 통·번역 지원 미흡 등 제도적 한계에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2023년에도 인권위는 전문성 확보와 심사인력 확충, 난민위원회 상설화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UNHCR) 역시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이나 출신국 상황 변화가 난민 인정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재심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난민법 개정안을 심의할 때 재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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