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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허위 종결한 전직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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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5:56

실종 신고 허위 종결한 전직 경찰관, 첫 재판서 혐의 모두 인정

간단 요약

전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씨가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전산 기록을 위작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과중한 업무 부담을 호소하며 선처를 구했으나, 경찰은 추가 부적절 사례 25건을 수사 중입니다.

이 기사는 1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전직 경찰관 A(34)씨가 실종 신고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고 전산 기록을 위작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A씨는 과거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하며 실종 신고를 접수하고도 마치 연락이 닿은 것처럼 기록을 꾸며 사건을 종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A씨의 직무유기 기간을 실종 신고 허위 해제 시점부터 실종자가 발견된 시점까지로 특정했습니다. 또한 기존 혐의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지난 5월 15일 장모(36)씨 건과 7월 2일 박모(68)씨 건 등 총 2건입니다.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경찰이 꿈이었으나 과중한 업무 부담과 구조적 허점으로 인해 안일하게 판단했다며 악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파면 처분을 받은 A씨는 사회적 제재를 받은 점과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A씨가 근무하던 기간 처리한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종 프로파일링 관리목록 삭제 등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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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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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6:51
너 같은 놈이 경찰이었다니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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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6:49
얼굴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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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7:28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너는 선처를 바란다???? 그러고도 사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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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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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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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7:30
경찰로써 다하지 않고 방치한 의무와업무는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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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7:28
악의는 없었는데 그따구로 일처리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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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7:15
장기밀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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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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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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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7:59
간접살인자 부씨를 구속하고 법정에세워 엄중하게 처벌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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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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