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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68.6% 장애·경계선지능… 사후관리 법적 근거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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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5:52

시설 입소 친족 성폭력 피해아동 68.6% 장애·경계선지능… 사후관리 법적 근거 시급

간단 요약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의 약 70%가 장애나 경계선지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소 후 사후관리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친족 성폭력 피해를 입고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머무는 아동 10명 중 7명은 장애나 경계선지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수진 국회의원이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시설 입소 아동 35명 중 24명(68.6%)이 지적·정신장애(15명)나 경계선지능(9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시설을 퇴소한 이후입니다. 아동학대 등으로 보호가 종료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간 사후관리를 받지만, 성폭력방지법에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 규정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 아동들이 퇴소 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재 전국에 4곳이 운영 중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4촌 이내 친족에게 성폭력 피해를 본 19세 미만 아동을 보호합니다. 아동은 19세까지 머물 수 있으며, 희망할 경우 25세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4년 보고서를 통해 경계선지능 아동이 퇴소 후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퇴소자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지원 대상에 이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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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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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7:01
속상하다 진짜 친족성폭력이라니 이무슨 ㄱㅈ같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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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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