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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의 '국수본 수사 지연' 진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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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8. 15:39

인권위,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의 '국수본 수사 지연' 진정 각하

간단 요약

국가인권위원회가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이 제기한 수사 지연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2차 가해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소속 김병기 의원의 전직 보좌관 A 씨가 제기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지연으로 인한 인권침해' 진정을 지난달 21일 각하했습니다. A 씨는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홍석기 현 국수본부장의 반복적인 판단 유보와 지연 지시로 1년 가까이 수사가 종결되지 않아 2차 가해와 기본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진정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 처리 지연으로 A 씨의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볼만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차 가해 등이 전·현직 국수본부장들에 의해 직접 야기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번 각하 결정의 주요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쿠팡에 취업한 A 씨 등 자신의 전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김 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다 쿠팡으로 이직한 뒤 김 의원의 외압에 의해 원치 않는 지역으로 발령되거나 해고되는 일을 겪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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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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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06:53
개 쓰레기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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