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권위,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의 '국수본 수사 지연' 진정 각하
뉴스보이
2026.10.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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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15:39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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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김병기 의원 전 보좌관이 제기한 수사 지연 진정을 각하했습니다.
인권위는 기본권 침해 사실이 특정되지 않았고 2차 가해 책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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