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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아 의원,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 발의…반의사불벌 폐지 및 목조름 처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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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4:47

김동아 의원,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 발의…반의사불벌 폐지 및 목조름 처벌 명시

간단 요약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상습범 가중처벌을 골자로 한 교제폭력 처벌 강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일시적 만남까지 보호 범위를 넓히고, 목조름 행위를 강력히 처벌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제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교제폭력 처벌 강화 2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대전과 김해 등 전국에서 교제폭력으로 인한 비극이 잇따르자, 제도적 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합니다. 특히 교제 관계의 인정 범위를 일시적인 연락이나 만남 단계까지 확대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앴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됩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고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호흡을 방해하는 목조름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명시해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를 즉각 분리하고 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재 교제폭력 가해자의 구속률이 2.5%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법안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 선거에 출마한 김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넘어 교제폭력 척결을 청년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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