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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호 전 춘추관장 세종 고문 취업 승인…퇴직공직자 11건 취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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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2:02

김상호 전 춘추관장 세종 고문 취업 승인…퇴직공직자 11건 취업 제동

간단 요약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퇴직공직자 취업심사에서 11건에 대해 취업 제한 및 불승인을 결정했습니다.

사전 심사 없이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 21일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요청 88건을 심의한 결과, 11건에 대해 취업 제한 및 불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제한 4건, 취업 불승인 7건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김상호 전 청와대 춘추관장은 법무법인 세종 고문으로 취업이 가능해졌고, 송기섭 전 충북 진천군수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취업을 승인받았습니다. 최남호 전 산업통상부 제2차관은 삼성글로벌리서치 상근고문으로 자리를 옮기게 됐습니다. 특히 최 전 차관은 지난 8월 업무 관련성 문제로 취업 제한 결정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법령상 특별 사유를 인정받는 취업승인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취업제한은 퇴직 전 5년간 업무 관련성을 따지지만, 취업승인은 관련성이 있더라도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취업을 허용합니다. 한편 윤리위는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사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5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며 공직자 윤리 강화 의지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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