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천군 지방의원 후보자, 선거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선관위 고발
뉴스보이
2026.10.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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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14:53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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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을 0.7% 초과해 지출하고 회계보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후보자와 회계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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