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종배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이종배 의원, 재난현장 소방관 휴식·회복 지원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logo

뉴스보이

2026.10.29. 15:15

이종배 의원, 재난현장 소방관 휴식·회복 지원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간단 요약

이종배 의원이 재난현장에 투입된 소방관의 휴식과 회복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냉난방 지원과 오염 제거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4선)은 29일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와 탈진을 예방하고 현장 회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소방활동에 투입된 소방공무원을 위해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냉난방 지원 및 오염 제거 등을 포함한 현장회복지원체계를 의무적으로 구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소방관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행법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증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만을 다루고 있어, 현장 활동 중 휴식과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현장회복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방관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및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이에 따른 책임은 뉴스보이가 지지 않습니다.
appstore logoplaystore logo

고객센터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비스 이용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제휴 문의 : support@curved-road.com

주식회사 커브길에서

footer text logo

대표 : 최재형, 안세현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12-42, 307호

사업자 등록 번호 : 237-86-03199

전화번호 : 1688-4564

발행인・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재형

제호 : 뉴스보이

등록번호 : 서울 아 56429

등록・발행일자 : 2026-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