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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시달린 60대 아내와 금전 다툼 80대 남편, 각각 징역 5년과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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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5:37

가정폭력 시달린 60대 아내와 금전 다툼 80대 남편, 각각 징역 5년과 13년 선고

간단 요약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60대 여성은 남편을 살해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금전 문제로 다투던 80대 남성은 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살해해 징역 13년의 중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지난 4월 27일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남편을 넥타이로 목 졸라 살해한 69세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오랜 기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직후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자녀에게 연락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같은 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2부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흉기로 42차례 찔러 살해한 80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5월 6일 부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금전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A씨는 아내에게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요구하다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에서 범행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혐의는 모두 인정했습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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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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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6:25
난 진짜 '-했을지라도 살인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판결내리는게 너무 우스워 ㅋㅋㅋ 피고인은 50년 가까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남편을 부양하면서 빈번한 가정폭력과 폭언을 당했지만 자녀 양육을 위해 참고 지내왔다. 50년동안 맞고 가정 부양하면서 살다가 정말 끝끝내 최후의 선택을 한건데 살인에만 초점 몰아서 징역 5년ㅎㅎㅎ 이분이 안 죽였음 오히려 피해자되서 뉴스에 나왔을지도 몰라. 진짜 유구한 한국남자들 지긋지긋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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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6:41
여자가 남자를 죽이니까 ‘생명은 고귀한 가치’ 운운하면서 평생 가정폭력에 시달려 온 사정은 철저히 무시하고 징역 5년이나 선고하네. 반대로 남자가 가정폭력으로 여자를 때려죽였어도 그토록 고귀하다는 생명의 가치를 똑같이 따졌을까? 그때는 또 온갖 사정을 참작하며 생명의 무게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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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6:32
남편이 아내 가정폭력하다 때려죽였으면 5년 안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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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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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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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6:29
이건 정당방위여서 집행유예를 선고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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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6:34
윤창호법이 시행되었어도 음주사망사고 평균형량이 3년 정도 될텐데. 고의 살인에 사기에 방화 등등 각종 흉악범죄 형량은 눈꼽만큼이고. 이것도 다른 나라같으면 정당방위로 집행유예가 될텐데 5년? 법도 문제긴 하다만 더 문제는 ㅈ대로 판단하는 판사가 문제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직업군 판사.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대한민국 판사라는 직업은 정말 천박하다. 니들은 나중에 잊지말고 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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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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