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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전북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수사심의위도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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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5:58

이원택 전북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수사심의위도 '문제없다'

간단 요약

고발인 A씨가 제기한 수사심의 신청이 이유 없음으로 결론 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유지되었습니다.

경찰은 허위사실 공표와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사는 7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전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원택 전북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와 법학자 등 외부 전문가 10명이 참석한 심의위는 고발인 A씨가 제기한 수사심의 신청을 심의한 결과, 기존 수사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허위사실 공표와 제3자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내란 방조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공표죄 성립 요건에 미치지 못하고, 식사비 대납 의혹 역시 이 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외부 전문가 참여 기구로, 수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편, 김관영 전 전북도지사가 별도로 이 지사를 고소한 건은 이번 심의와는 별개로 수사 부서에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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