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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가을철 산불 총력 대응…진화 자원 확충하고 처벌 수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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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4:03

산림청, 가을철 산불 총력 대응…진화 자원 확충하고 처벌 수위 높인다

간단 요약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며 예방 활동을 강화합니다.

산불 진화 헬기를 315대로 늘리고, 과실 산불에 대한 징역형과 과태료 처벌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산림청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합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산불 재난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인 만큼, 사전 대비부터 현장 대응까지 빈틈없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화 자원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범부처 헬기 동원 규모를 지난해 261대에서 315대로 늘렸으며, 국내 지형에 적합한 고성능·다목적 진화차량 108대를 확보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 정예인력인 공중·특수진화대 정원을 755명으로 확대하고, 야간 산불 진화 헬기 7대와 전담 조종사 14명을 배치해 야간 대응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도 강화됩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과실로 산불을 낼 경우 징역형 상한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높아집니다. 허가 없이 불을 피우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 역시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산불 경각심을 높일 방침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0~11월에 발생한 산불 중 38.6%가 입산자 실화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위험 지역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산주 동의 시 건축물 25m 이내 나무를 임의벌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산림 인접지 예방 사업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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