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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대 코인 사기 총책 박모씨, 항소심서 징역 18년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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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7:01

110억대 코인 사기 총책 박모씨, 항소심서 징역 18년 6개월 선고

간단 요약

37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총책이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재판부는 6억 8,000만 원 규모의 합의를 고려해 형량을 줄이고 1심의 추징 명령을 취소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LF코인재단 의장 박모씨가 110억 원대 투자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던 박씨는 이번 판결로 형량이 다소 줄었습니다. 박씨는 LF재단과 PS재단, PLT홀딩스 의장을 맡으며 노인 등을 대상으로 550억 원 이상의 투자금을 불법 모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374명에게 11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박씨가 별도로 기소된 명동코인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과 6억 8,000만 원 규모의 합의를 이룬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또한 1심이 내렸던 76억 원대 추징 명령도 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불법 투자금 모집 행위 자체는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아니며, 사기 피해액과 불법 모집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개인적인 권리 구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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