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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확대…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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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7:16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이양 확대…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도 포함

간단 요약

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와 내용수정신고 업무가 민간 기관으로 이관됩니다.

아케이드 등 일부 게임을 제외한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까지 민간 심의가 적용됩니다.

이 기사는 4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가 오는 11월 2일부터 모바일 게임의 등급분류 및 내용수정신고 업무를 민간 기관인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GCRB)로 이관합니다. 이는 정부의 규제 혁신과 민간 역량 강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지난해 PC·콘솔 분야에 이은 민간 이양 2단계 조치입니다. 이번 조치로 전체이용가부터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까지 모든 모바일 게임이 민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우려가 높은 게임물 등 일부 영역은 공공 안전망 유지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계속 담당합니다.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은 물론,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게임물도 결정 이후 GCRB로 이관됩니다.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부산에서 세미나를 열고 게임사 관계자들에게 가이드라인을 공유하며 현장 혼선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단계 이양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모바일 이양 역시 차질 없이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병한 게임문화재단 이사장 또한 산업계와 제도 운영기관이 동주공제의 자세로 소통해야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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