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주항공, 로봇, 방위산업, 조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조정식 국회의장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경제대도약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로 범위를 넓히고, 4대 핵심 산업을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해 연구개발 투자를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연구개발비의 30~40%, 중소기업은 40~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후 발생하는 연구개발비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인프라가 밀집한 대전 지역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안에는 조승래 의원을 포함해 박용갑, 박정현, 장종태, 장철민, 황정아, 문진석, 임미애, 이광재, 이정문, 김영배, 정일영, 서미화 의원 등 민주당 소속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날 대미 투자 관련 비밀누설 처벌을 강화하는 ‘대미 투자특별법’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확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