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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강원도의원, 반려동물 입양 지원 및 학대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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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0:36

박기영 강원도의원, 반려동물 입양 지원 및 학대 방지 조례 개정안 발의

간단 요약

입양 전후 교육과 상담 등 반려동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유기 및 학대 예방을 위해 올바른 입양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기사는 3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국민의힘·춘천3)이 반려동물의 유기와 학대를 예방하고 올바른 입양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반려동물 입양 전후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사회화 및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새롭게 담겼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4차 농림수산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통과 시 반려동물 양육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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