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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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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29. 18:00

헌법재판소,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 개정 형사소송법 헌법소원 각하

간단 요약

헌재는 개정 형사소송법을 단순한 수사권한 배분으로 판단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난 13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하며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기사는 6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지난 13일 청구인 A씨가 제기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및 제197조의2 신설에 관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이번 개정안이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검사가 공소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두고 헌재는 국가기관 간의 ‘수사권한 배분’에 관한 규정일 뿐,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편, 지난 8월 국민의힘이 제기한 헌법소원은 심판 대상 조항이 더 많아 현재 본안 심리가 진행 중입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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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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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9:41
국민들 사지로 몰고있는 헌재. 민주당이랑 한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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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9:18
극우 개검 내란잔당 국민의짐 쓰레기들~ 참으로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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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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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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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10:10
정신나갔군. 보완수사권 직접당사자는 국민이지. 갱찰.껌찰 수사규정문제가 아니지. 이 ~헌법재판소 금수저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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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09:56
불이익이 왜 없어? 수사한답시고 특수활동비로 소고기 사먹고 호텔 뷔페 가고 연말에 남는돈 나눠먹고 해야되는데 못하게 되니까 불이익이 오지게 있는거 아님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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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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