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상자산 은닉 의혹 유정복 전 인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
뉴스보이
2026.10.2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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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9. 19:42

간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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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당시 배우자의 1억 원 상당 가상자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유 전 시장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배우자 최씨는 공모 혐의가 없어 불송치했습니다.
이 기사는 8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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