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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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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이

2026.10.30. 10:29

경기도, 4분기 ‘청년기본소득’ 11월 2일부터 신청 접수

간단 요약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5개 언론사의 보도를 교차 검증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경기도가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분기별로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사이에 태어난 청년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성남시와 고양시 거주자는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는 11월 2일 오전 9시부터 12월 1일 오후 6시까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누리집을 통해 진행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2월 20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원비와 시험 응시료는 도내 31개 시군 어디서나 결제할 수 있어 청년들의 자기계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 콘텐츠는 뉴스보이의 AI 저널리즘 엔진으로 생성 되었으며, 중립성과 사실성을 준수합니다.
• AI가 작성한 초안을 바탕으로 뉴스보이 에디터들이 최종검수하였습니다. (오류신고 : support@curved-road.com)
소셜데이터 분석
기사 댓글이 많은 언론사를 기준으로 분석했어요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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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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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0:55
이 돈뿌리는 짓 좀 그만해라.. 이게 도움이 되면 경제 나빠질 나라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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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0:57
기사를 쓸거면 고양시 성남시는 왜 안 되는지는 알려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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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30 01:04
재정없다면서 돈 살포는 왜 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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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 뉴스를 요약/분석한 정보로, 원문 기사의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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